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포상금 및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지원 방법 및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지원방법(불법 배달 오토바이 신고)
포상 관련 안내
1. 월별 포상금 지급
○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 원 (경찰청 스마트 제보 앱)
-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 미착용(제50조 3항)
- 유턴·횡단·후진 위반(제18조)
※ 야간 위반 신고 포상금: 과태료, 범칙금 처분건 20% 추가
- 야간시간: 18:00~ 05:59
- 적용기간: 2021년 12월~2022년 2월 동안만
- 주의사항: 영상 및 사진에 촬영 시간 표시 필요
- 예외: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는 제외
○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1건당 8천 원(경찰청 스마트 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앙선 침범(제13조 3항)
○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1건당 6천 원(국민신문고)
- 번호판 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 위 신고 사항은 주요 위반 사항이므로 관련 법과 관련된 다른 위반 행위도 신고 가능
2. 분기별 활동 우수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 포상금액: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분기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 6월 중순 |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
공익제보단 활동 관련 주요 안내
활동 제한 기준
1.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촬영한 타인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
2.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3.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안내
1. 공익제보 처리 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음
2.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3. 공익신고의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다면 경찰 등 신고 및 보호 요청 가능
4. 공익 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가능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지원 방법 및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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