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조건, 서류 준비하는 방법 등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준비는 제가 농협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순서
1. 대상 조건 확인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무주택 확인서 등록)
3. 납입증명서 출력
4. 소득공제 관련 중요 사항
○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부 안내
1.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과세연도(2022년 기준 2021년(1년)을 과세기간 또는 과세연도라 말함
※ 과세기간 중 85㎡이하 주택 당첨 및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무주택 확인서 등록) 모바일 버전
농협어플(NH뱅킹) → 메뉴 → 계좌관리 → 주택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 납입 증명서 출력
농협 인터넷뱅킹 → 로그인 →뱅킹 관리 → 연말정산 증명서
연말정산 증명서에서 본인 주택청약 계좌 확인 후 출력하면 됨
○ 소득공제 관련 중요사항
1.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2021년 중 1~5월은 세대원으로 소득공제 기준이 아녔다가 6~12월 중 세대주가 되어 소득공제 기준이 되었다면 1~5월 세대원일 때 다른 가족(세대주,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주택을 소유하여(무주택이 아닐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1~5월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없고 6~12월(6개월)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최대 240만 원으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금액의 40%인 96만 원입니다. 다만,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납입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추징 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 (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85㎡ 이하 주택 당첨 해지, 특별해지,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을 위한 해지 제외)하는 경우
4. 추징금액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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