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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서류준비

by 정보가 필요해 2022. 1. 25.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조건, 서류 준비하는 방법 등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준비는 제가 농협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순서

1. 대상 조건 확인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무주택 확인서 등록)

3. 납입증명서 출력

4. 소득공제 관련 중요 사항

 

 

○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부 안내

1.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과세연도(2022년 기준 2021년(1년)을 과세기간 또는 과세연도라 말함

※ 과세기간 중 85㎡이하 주택 당첨 및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2.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무주택 확인서 등록) 모바일 버전

농협어플(NH뱅킹) → 메뉴 → 계좌관리 → 주택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무주택 확인서 등록 방법으로 농협 어플에서 계좌관리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적축소득공제 순으로 사용
주택청약 무주택 확인서 등록 방법으로 농협 어플에서 계좌관리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적축소득공제 순으로 사용

3. 납입 증명서 출력

농협 인터넷뱅킹 → 로그인 →뱅킹 관리 → 연말정산 증명서

연말정산 증명서에서 본인 주택청약 계좌 확인 후 출력하면 됨

납입증명서 출력방법

 

 

○ 소득공제 관련 중요사항

1.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2021년 중 1~5월은 세대원으로 소득공제 기준이 아녔다가 6~12월 중 세대주가 되어 소득공제 기준이 되었다면 1~5월 세대원일 때 다른 가족(세대주,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주택을 소유하여(무주택이 아닐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1~5월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없고 6~12월(6개월)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최대 240만 원으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금액의 40%인 96만 원입니다. 다만,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납입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추징 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 (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85㎡ 이하 주택 당첨 해지, 특별해지,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을 위한 해지 제외)하는 경우 

 

4. 추징금액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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