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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해하기

by 정보가 필요해 2021. 12. 27.

 

증자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를 하는 이유는 설비자금의 조달, 부채의 상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경영안정권 확보 등이 있으며 증자의 종류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1. 유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 하는 것으로 실질자산이 증가합니다. 자본금의 증가는 투자, 부채상환 등 여러곳에 이용됩니다.

 

유상증자 방식 3가지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줘서 유상증자 하는 방식

일반공모방식: 일반 대중들에게 기업공개처럼 주식을 공모하여 유상증자 하는 방식

제3자배정방식: 이해관계, 특수한 제 3자를 정해서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방식

 

2. 무상증자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신주로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실질자산의 증가는 없고 주식자본만 늘어납니다. 실질 자산의 증가가 없는데 무상증자 하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식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선 증자라고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공급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가치는 하락하여 주가는 떨어질 수있으나, 기업이 우량한지, 적자인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일시적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을 배정받는 사람이 그 기업의 대표, 임원이라면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사람들이 배정 받는데 부채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한다면 악재입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가 관리가 목적이며,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사람들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주가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변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권리락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함께 많이 나오는 말 중 권리락이라는게 있습니다.

 

권리락이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기존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이 없어진 것이고 새롭게 주주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신주를 먼저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취업할 때 자소서를 제출하는 일자가 있듯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먼저 받으려고 신청하는 날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매수를 하려면 나중에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시 우선적 인수를 청구할 수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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